요즘에는 세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가장 기본적인 세금 인 세금 유형에 대해 배우고 지방세에 간접세에 대해 배울 시간을 갖습니다.
살아야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알고있는 것이 상식이므로 철저히 확인해 봅시다.
간접세를 직접 세금으로 알아 보겠습니다.
직접세는 납세자에게 직접 징수 된 세금이며 간접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 된 세금입니다.
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직접 지불하는 대표 세금은 소득세이며 간접세 대표는 부가가치세입니다.
물품을 살 때마다 서비스를받을 때마다 모든 경제 활동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
나라에주는 대표적인 간접세와 국세입니다.
따라서 직접 및 간접세에 포함 된 각 세금에 대해 간단히 정의 해 보겠습니다
직접세의 종류와 내용
소득세: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.
법인세: 법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.
상속세: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율에 따라서 내는 세금입니다.
부당이득세: 물건 등을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취하고 팔았다면 부당이득세를 내야 합니다
이자소득세: 이자수입에 부과되는 소득세
종합부동산세: 2003년에 도입된 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토지,주택 등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.
간접세의 종류와 내용
부가가치세: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
특별소비세: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
주세: 술에 부과되는 세금
관세: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,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
증권거래세: 증권을 매매하면서 내는 세금
인지세: 각종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
개별소비세: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특정세율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세금
대략적으로 분류하면 과세의 기본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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